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진해운 지분 거래가 전혀 없다가 경영권 포기 직전에 주식 매각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이 이달에 매각한 지분은 0.39%로 금액도 27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4년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고 지난해 5월 계열분리를 신청한 뒤에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의 지분을 지난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총재가 조양호 회장을 면담한 뒤 집중적으로 매각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할 때 이미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보유주식을 계속 매각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의 매각 대금은 대부분 남편인 고 조수호 전 회장에게 물려 받았던 지분에 대해서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분납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데 썼으며, 이번에 남아 있는 한진해운 주식 잔량을 매각한 것일 뿐 매각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해명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는 거래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로 전달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금융위 자조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를 전달 받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자료가 미비할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조단은 우선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의 자료를 최 전 회장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설립된 자조단은 지난 6월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조사 당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한진해운은 22일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전 회장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최 전 회장에 대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방 나성원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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