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이터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되,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는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회사, 렌트카 회사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데도 신용정보법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상거래 관계에서 일반회사가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하거나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고객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선 신용정보법이 아닌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다.
빅데이터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라 하더라도 제공받은 자는 재식별을 할 수 없고,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오는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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