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고] ‘핵보다 무서운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방지법 조속 제정 필요
기고자: 임대성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비서관(정보위원회 담당)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핵선제 타격 및 핵탄두 폭발시험 강행 예고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위협 보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가장 직접적으로 흔드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테러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이후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해킹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외교․안보 분야 주요인사 300명에 대한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하고 이중 40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의 해킹조직은 항공기와 자동차 GPS 교란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대규모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우리가 겪은 북한 소행의 사이버테러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다. 2009년 7.7 디도스공격, 2011년 농협전산망 파괴에 이어, 2014년 언론사·금융기관에 대한 두 차례의 사이버테러가 있었고, 한국수력원자력 전산망 해킹 등 대규모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과 더불어 3대 非대칭 전력으로 사이버 역량을 강화시킨 결과다.
이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란 등의 해킹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으며, IS 등 세계적인 테러단체에 의한 사이버 테러 발생가능성도 높아져 세계는 이미 사이버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력, 에너지, 금융,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IT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양상이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위협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우리의 대응은 IT강국 답지 않게 너무도 안일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과거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응징을 포함한 적극적․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에 진력하고 있으며, EU는 파리테러 이후 합동정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반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등 부분적 법규를 겨우 갖추고 있을 뿐 사이버안보 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전략과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역량이 민·관·군 및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데다 전산망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보안투자를 소모성 비용으로 간주하는 등 사이버전쟁에 임하는 물적·제도적 역량과 정신력 등이 모두 허약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사이버 안보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는 하태경, 서상기, 이철우, 이노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최근 서상기 의원이 국회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과의 의견을 조율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 하였다.
야당과 논의를 거친 내용을 담은 서상기 의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민관 책임기관의 사이버테러 예방·복구조치 의무화, 사이버위기 징후 수집․분석․전파 및 경보발령 일원화 등 정부·민간 합동의 사이버테러 대응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 발생시 인력, 기술, 장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정보침해나 정보공유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마련해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대책까지 고려한 법이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영향을 미쳐 야당이 법안의 내용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양새가 됐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 국가사이버위기 대응 관련법이 정쟁과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무려 6년 동안 아무런 논의 없이 방치되다 폐기된 바 있다. 또 다시 이같은 전철을 밟아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는가?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북한 등 불특정 사이버테러집단으로부터 돌이키기 힘든 사이버테러를 당하기 전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愚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사이버테러는 국가운영과 국민안전 전반에 피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국지적 테러보다 훨씬 위협적이고 치명적이다. 세계 각국은 국익·경제 문제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을 통해 군사·외교 현안 및 첨단기술 수집을 위한 해킹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통일대전’으로 선포하고, 올해는 대북제재에 반발한 대규모 도발을 선포하는 등 공세적인 대외·대남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어서, 우리사회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기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국가 사이버안보라는 목표를 향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데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가역량을 선제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은 사이버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미래기틀을 다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미래세대의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철통같은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률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모델을 정립해야한다. 주권과 자유를 거저 얻을 수 없듯이 사이버주권과 자유도 결코 공짜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청년기고’ 코너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코너입니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셋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기고는 수정 없이 게재하며 국민일보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에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년기고 모아보기
▶청년기고 페이스북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