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 추진한다…실제 적용 가능성 논란

Է:2016-0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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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 추진한다…실제 적용 가능성 논란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천에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적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국민-당원 의견반영 비율, 결선투표 도입 등 공천제도의 다른 이슈와 엮인 데다 당내 계파 간 주도권 다툼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다.

일단 안심번호 도입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적 토대는 마련된 상태다.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 황진하 위원장은 4일 "(경선에) 무조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기술적·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안심번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며 "(문제 소지를) 없앨 방법을 공직선거법 시행령에 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 안심번호가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특위뿐만 아니라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안심번호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기존 번호와 별개로 가상의 임시번호를 부여해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연령대, 성별, 거주지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모두 비밀에 부쳐진다.

휴대전화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유선전화 가입 및 사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반영, 기존에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여론조사(RDD)를 벌여온 것보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불린다. 특히 젊은층의 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번호 전환 시스템 구축 등에 길게는 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유선전화 RDD의 2∼3배라는 것이다.

또 이통사에 등록된 주소지를 수시로 또는 집단으로 바꾸거나 한 사람이 복수의 이통사에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면 조사 결과가 왜곡돼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작용도 거론된다.

친박(친박근혜)계 김태흠 위원은 "안심번호가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김무성 대표가 강한 집념을 보이니 가능하면 해보자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간과 비용의 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여론 근접성에서 월등히 앞서는 안심번호 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 권성동 위원은 "주소 불일치는 유선전화 RDD에도 있는 모든 여론조사의 허점"이라며 "안심번호와 유선전화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심번호 활용 여부는 현재 '50%-50%'인 국민-당원 의견반영 비율을 결정할 때 현장투표로 할지, 여론조사로 할지 정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김 대표 등 몇몇 최고위원이 당원 현장투표를 여론조사로 대체하자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구현하려면 안심번호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친박계는 현행 당헌·당규대로 당원은 현장에서의 '비밀·직접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박계는 현장투표가 조직동원과 매수 위험이 있다고 본다.

특위가 큰 틀에서 도입하기로 한 결선투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안심번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대표 등의 생각대로 안심번호를 도입해 국민과 당원 모두 여론조사를 하면 '오차범위 때 결선투표 도입'이라는 기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안심번호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원 현장투표가 50%, 당원 비중을 낮춰도 30% 반영되는데, 투표는 오차범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결선투표 도입 요건도 달라진다.

당내에선 이 같은 기술적·논리적 문제를 넘어 안심번호 도입 여부가 양대 계파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불발에 이어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도입마저 무산되면 김 대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물갈이'를 통한 개혁 공천과 전략 공천, 또는 단수 추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친박계로 공천룰 논의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안심번호의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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