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에게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10억원 이상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조희팔 일당의 범죄를 묵인하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는 역대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억원, 추징금 19억9000만원을 선고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게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 전 서기관이 수뢰 정황을 감추려고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 전 서기관은 또 2008년 3월 조희팔 투자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서기관은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했으며,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에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맡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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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부탁 대가 15억원 받은 검찰 수사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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