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기간 軍전술망 휴대전화 촬영 유출” 해병대 장교 집행유예

Է:2015-12-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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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기간 軍전술망 휴대전화 촬영 유출” 해병대 장교 집행유예
지난 8월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우리 군의 전술체계망(ATCIS)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해병대 장교가 4일 군사법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ATCIS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해병대 A 중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중위는 지난 8월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 직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ATCIS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군 관계자는 "군사법원이 A 중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A 중위가 범행 직후 군 당국에 자수한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A 중위는 ATCIS 화면 사진을 민간인 친구에게 전송했고 친구는 이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중위가 유출한 ATCIS 화면에는 북한군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비무장지대(DMZ) 상공에서 남측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 포착돼 우리 군이 대응 조치를 한 정황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었다.

A 중위 외에도 공군 중위와 육군 하사가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 직후 중앙방공통제소(MCRC) 상황과 영내 방송 내용 등을 인터넷에 유출해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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