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도 비리…해군 대령 영장

Է:2015-11-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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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0일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현역 해군 정모(54)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2013년 방위사업청에서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정 대령은 S사가 제작한 전투기 시동기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묵인하고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다. S사는 이에 따라 대당 4억원대의 시동용 발전기 90여대를 방사청에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합수단은 정 대령이 이러한 대가로 S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S사는 재료 구입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돈을 방사청에서 선지급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돈 일부는 재료 구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앞서 합수단은 정 대령과 같은 혐의로 육군 허모(46)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 S사 대표 정모(3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행에 따른 사후 정산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기각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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