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법원은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지르고 도피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81)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3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도가 일단 미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가 이뤄지고 최근 총선 결과 집권당에 오른 법과정의당이 예고대로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법 적용을 엄격히 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폴란드 국내법은 법원이 인도 요청을 수용하고 법무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인도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시 13세이던 사만사 가이머에게 술과 약물을 먹여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검찰과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처벌을 경감하는 협상)에 합의해 42일 만에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이듬해 1월 법원 재판에서 플리바게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미국을 떠났다.
그 이후 미국에 입국하지 않던 폴란스키 감독은 2009년 스위스의 취리히를 방문했다가 미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금되기도 했으나, 스위스 사법당국이 그의 신병을 미국에 넘기지 않기로 해 풀려난 바 있다. 그는 부모의 고국인 폴란드에 머물러왔다.
폴란스키는 ‘테스’ ‘비터 문’ 등의 영화로 유명하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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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법원, 폴란스키 감독 미국에 신병인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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