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는 정부나 지자체 서식 2967건…행자부, 일제 정비한다

Է:2015-10-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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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가 없거나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서식이나 증서가 일제히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의 서식과 증서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한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지재하는 증서 등을 총 2967건 확인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에 따라 주민번호를 쓰게 한 서식은 중앙행정기관 738건, 자치단체 1103건 등 총 1841건이다.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를 만들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도 798건이나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주민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한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법정서식 130건, 자치법규 서식 198건)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증서와 서식을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규칙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1841건은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의원증, 단원·지도원증, 감사·검사공무원증 등 주민번호가 기재된 각종 증서 328건도 생년월일과 증번호 등으로 대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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