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로비 혐의를 받는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최윤희(62) 전 합참의장과 의심스러운 접촉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로비 목적으로 군 장성들을 만난 자리에 두 사람이 동석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김 전 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 박모(57) 소장은 “2012년 8월 9일 해군본부 장군식당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 등 장성 6∼7명이 오찬을 하며 작전 헬기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전 처장이 해군헬기를 먼저 거론했으며 영국 링스(Lynx)에 대해 ‘유럽에서 유명한 훌륭한 항공기’라고 언급했다”는 주장도 했다. 와일드캣은 링스 계열의 헬기다. 다만 “김 전 처장이 특정 기종은 언급하진 않았다”며 “미국이 아닌 유럽 기종을 말해 특이하다고 느꼈지만, 당시 로비한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오찬을 언급하며 “와일드캣이 로비 때문에 선정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와일드캣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이날 보석을 신청하고 “피고인이 집안 내력도 있고 과거 보훈처장이었던 만큼 도주 우려도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검찰은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김 전 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 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김양 전 보훈처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오찬 모임 '작전 헬기' 언급"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