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식회계 차단’ 지방회계법 국무회의 통과

Է:2015-09-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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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에 현금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지자체 재정집행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회계법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자치단체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 회계 총괄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회계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에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현금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청백-e시스템’과 같은 재정집행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된다.

자치단체의 결산검사도 강화한다. 지방회계법 제정안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결산결과를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됐다.

결산검사위원의 명단도 공개된다.

이밖에 지방회계 지원기관 설치,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불가피한 경우 예산집행기간 연장(이듬해 1월 20일) 등도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방회계법이 본격 시행되면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이 더 투명해지고, 분식회계로 재원을 부풀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행태도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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