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었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이달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16개 시·도에서 836억6300만원에 이른다.
골프장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로 178억3100만원에 달했다.
제주(151억400만원), 경북(139억2500만원), 충북(119억8600만원)도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었다. 연간 골프장에 부과되는 지방세 규모 대비 체납액의 비율은 제주가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도 체납액이 지난해 부과액(125억4900만원)의 65%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은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전체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는 총 3457억7300만원이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선 지자체들이 지방세 체납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파괴 및 예산낭비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는 반성하고, 중앙정부는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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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 800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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