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방산업체 가처분제도 악용해 신규사업 수주"

Է:2015-09-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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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방위산업 업체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제도'를 악용해 버젓이 다른 사업 수주에 참여, 계약을 따내는 등 편법을 쓰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17일 국감 자료를 통해 “일부 방산업체들이 허위서류 제출, 부정 행위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됐음에도 부정당업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부정당업체 효력을 정지시킨 뒤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허위서류 제출, 부정·부당행위, 입찰담합 등 경쟁의 공정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 참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3∼12개월의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 이후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악용해 이득을 본 업체는 총 20개사로 계약액은 2784억원(136건 계약)에 이른다.

이중 4개 업체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등 정부의 부정당제재에 항소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규계약 체결을 위해 가처분신청을 의도적으로 악용했다.

안 의원은 “일부 악덕업체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데도 방사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국감 자료에서 “방사청이 2012년 원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기다 적발돼 사법처리된 피복 군납업체와 또다시 300억원에 가까운 납품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8월과 9월, 장병용 운동복과 전투복 등을 납품하는 보훈복지단체 B사·P사와 각각 208억원, 87억원 가량의 물량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2012년 검찰 수사에서 일반 업자가 보훈단체 이름을 빌려 원가 부풀리기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방사청이 부정당업체로 지정한 상태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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