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16일 "법률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이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의 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27조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로 맞닿아있는 연접 시도의 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규정에 의하면 전라남도 선적인 돌고래호는 제주도지사 관할구역인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할 수 없다"며 "해남군수가 발행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도 낚시영업구역이 전라남도 연안으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17조에서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만 안내하는 경우 연접 시도 구역에서 영업을 인정해 돌고래호가 추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영업을 허용한 것은 법률 위배"라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령 검토 결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 17조에서 연접한 시도간 이동을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령위임 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조문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낚시 영업구역에 대한 시행령의 현행 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음을 지적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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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정부 시행령이 돌고래호 참사 출발점” 김우남 “해수부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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