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안하면 큰코 다친다” 기업에 최대 2천만원 이행강제금

Է:2015-09-11 10:15
ϱ
ũ
“내부고발자 보호안하면 큰코 다친다” 기업에 최대 2천만원 이행강제금
앞으로는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 기업 등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파견근로자, 인턴직원,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 공익 신고로 신분·인사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직종을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에 추가했다.

또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침해 사안이 없어도 특별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 등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특별 보호조치를 취하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업 등이 파면·해임 처분을 내린 공익신고자를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징계나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500만원∼1천만원 ▲성과평가 차별 등의 불이익 조치 100만원∼1천만원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별도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2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공익신고자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5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