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강사를 채용할 때 의무 규정인 성범죄 경력 조회를 허술하게 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9일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및 적발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고용해 과태료가 부과된 학원·교습소는 2013년 183곳, 2014년 146곳, 2015년 5월 현재 59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실제 성범죄자가 학생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난 학원·교습소는 같은 기간 각각 13곳, 19곳, 2곳이었다.
전국에 점검 대상인 학원·교습소가 12만 곳이 넘지만 실제로 점검하는 곳은 해마다 1% 수준에 머물러 성범죄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매년 1천 곳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학원에 취업해 학생을 가르칠 수 없고, 사교육 기관은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교육 당국이 강사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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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학원 강사, 범죄경력 조회 허술” 일부 학원서 실제 버젓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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