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야세르 아라파트(1929~2004) 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프랑스 낭뜨 지역 검찰이 지난 7월21일 청구한 수사 종결안이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2004년 11월 아라파트는 원인이 불명확한 통증 증세를 보여 프랑스 클라마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갑작스런 죽음을 둘러싸고 정치적 반대파나 이스라엘이 독살했다는 설이 제기됐으나 부인 수하 아라파트(52)의 반대로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12년 시신에서 떼어낸 샘플에서 고농도 방사능물질 폴로늄-201이 검출되었다고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부인의 동의로 팔레스타인 라말라 무덤에 묻혀있던 시신이 다시 꺼내져 이에 대한 조사가 프랑스에서 진행되어 왔다.
르몽드는 프랑스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로 ‘증거 불충분’을 들었다고 전했다. 수사 종결안을 제출한 낭트 검찰은 당시 나왔던 폴로늄 성분 역시 주변 환경에 의해 시신이 오염됐기에 검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하 아라파트 측 변호사는 수사 종결이 발표되자 트위터를 통해 항소 계획을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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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아라파트 독살 수사 종결 결정
낭뜨 검찰 7월 제출한 종결안 받아들여져... 아라파트 부인 측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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