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30%까지 확대 법안 발의

Է:2015-08-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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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30%까지 확대 법안 발의
모든 공공기관이 향후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선 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향후 3년 이내에 공공기관 관리자에 특정 성별이 85%이상, 5년 이내에는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이 12.7%인 점을 감안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또 법안에는 '양성평등 목표제'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여성관리자 비율을 실질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가 지난해 142개국 중 117위에 그쳤다"며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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