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 150㎡미만 음식점과 오락실, PC방 등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상 업소의 가입률은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8월에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되는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 5종에 대해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23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휴게·일반 음식점, 게임제공업(오락실 등),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유예해 줬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추가되는 다중이용업소는 전국적으로 2만7797곳으로 지난 5월 31일 기준 가입률이 50%를 약간 웃돈다. 보험료는 업종과 영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보험의 경우 월 1만~3만원대다.
이들 업소가 법정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이에 홈페이지(www.mpss.go.kr)에 가입대상 여부와 보험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게재하는 한편 관련 직능단체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안전처 이상규 소방제도과장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문의해 법정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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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음식점, PC방, 오락실 화재배상책임보험 8월22일까지 가입해야…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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