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혼 소송 시 장래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 결정에 있어 참작사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법률계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분할이기 때문이다. 쌍방이 협력해 함께 이룬 공동재산은 재산 형성 기여 정도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는 부부가 협력해 함께 이룩한 부동산, 예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현물 등의 재산만 포함 되었을 뿐,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제외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남편의 바람과 폭행으로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경우 남편이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도 장래의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남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래안법률사무소 김신우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전업주부가 공무원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퇴직연금 30% 분할을 인정받았다”며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은 경우에 따라 변수가 많아 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재산분할과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 래안법률사무소(mozartlaw.com) 온라인 법률 상담이나 법률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래안률사무소는 이혼소송을 비롯해 의료, 아파트하자, 성범죄 등 민사에서부터 형사까지 다양한 분쟁 및 소송을 다룬 경험과 법령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을 해오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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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전업주부도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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