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이집트의 알리 모하메드 자키 박사가 “메르스는 공기 전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자키 박사, 허위사실로 경찰에 잡혀가요. 조심하세요”라며 그의 안위를 걱정했다.
2년여 전 메르스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자키 박사는 JT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메르스는 공기 감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낙타 헛간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며 “이 연구는 사람들도 (공기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걸 뜻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친 자키 박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걱정이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
네티즌들은 “복지부가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잡는다는데, 자키 박사 인터폴에 수배되는 거 아닌지 궁금하다” “외국인은 괜찮다. 언론이 괴담 유포자로 잡혀갈 것” “자키 박사, 문제는 경제야” “자키 박사를 고소합니다. 철컹철컹” “자키 박사가 얼마나 안다고, 우리 나라님들보다 많이 알아” “대한민국 정부가 자키박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메르스가 이 글을 싫어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메르스 박사의 입장 차이는 ‘공기 전파’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기인한 것이다. 복지부는 “메르스는 공기 전파가 안된다. 과도한 불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메르스 공포 확산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메르스는 비말로 전염이 된다. 침이나 신체 분비물 등 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다는 것은 중학교 과학 교과 과정에도 있는 내용이다.
‘메르스는 침 등의 분비물, 비말로 감염되는데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느냐’는 물음에 자키 박사는 “맞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신종플루 바이러스처럼 공기 전염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자키 박사는 “내 생각엔 가능한 얘기”라며 “이전 연구에 의하면 공기 전염도 가능하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통 부족’이다. 복지부는 단순히 ‘공기 전파가 안된다’고 할 뿐이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애초에 대중을 ‘소통과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재적 불안과 동요의 대상’으로 산정하고 응대를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증상과 예방수칙 알아보기’라는 홍보자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침 또는 콧물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이 공기 전파,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이 내용은 곧 삭제됐다.
메르스 최대 감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당국처럼, 대한민국 보건당국 역시 ‘소통’의 의지는 없지만, ‘처벌’의 의지는 확고했다. 복지부는 30일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천명했다. 경찰 역시 신속하게 움직였다. 한 지역의 경찰서는 “메르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글을 유포한 1명을 31일 소환 조사해 최초 게시자를 추적했다. 이 지역의 경우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접촉자는 있었다. 정보가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시민들이 ‘감염자’와 ‘접촉자’를 구분 못할 여지가 있다.
또, 경기 광주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이씨의 친구가 이씨와 친구들에게 공유한 메시지였다. 이씨는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적 목적’을 가진 유언비어 유포범으로 몰렸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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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뉴스] “메르스 공기 전염 가능” 메르스 첫 발견 박사 발언
메르스 공기 전파는 허위사실? 자키 박사,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혀가요,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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