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직 당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퇴임 후 삼성가(家)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1일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재직 시 사건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가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다.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삼성전자·에버랜드 주식 등이 대상이었다. 1심 당시 소송 가액만 4조849억 원에 달했다. 만약 재판에서 이 회장이 패소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2012년 3월 16일, 1심 재판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원 소속 변호사 두 명씩 총 여섯 명을 선임했다. 황 후보자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2012년 3월 26일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도 같은 달 28일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했다.
박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민사 사건은 이것이 유일하다.
다만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한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는 해당 사건의 위임인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 삼성가의 상속 분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박원석 의원은 이날 "사건 수임 시기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황 후보자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 형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태평양과 같은 대형 법무법인이 소송 가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한 개인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라면서 "삼성가 상속 같은 사건의 경우 전관들이 수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 중간에 들어갔다가 판결 전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황 후보자도 마찬가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 상속 회복 청구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간의 상속회복 청구 사건"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박원석 “황교안, 삼성가 상속 사건 수임 의혹” 대 총리실 “황교안, 전혀 무관하다”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