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처음이 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률안 거부권을 포함해 여러 다양한 방안의 유불리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보내기 앞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 한번 더 숙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와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는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청와대의 대응 움직임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은 내달 5일 또는 12일 정부에 이송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송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박 대통령은 6월 중·하순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받은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점까지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숙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법무부와 법제처 등 유관기관을 통해 분석하고 여론 추이를 파악하면서 최종 대응 카드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설명회와 추가 입장 표명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법리적으로 위헌이라는 점이 명백할 경우 여론전을 통해 대(對)국회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할 경우 법률로 확정돼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쓸 경우 오히려 정치적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국회의원 211명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확고한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아니라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적지않은 부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끼리 헌법·법률상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심판하는 제도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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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첫 거부권 칼 휘두를까…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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