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문형표 해임안’ 배수진 친 野…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장담 못해”

Է:2015-05-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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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문형표 해임안’ 배수진 친 野…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장담 못해”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계 방침을 공식화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서다. 이게 안 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건 물론 본회의 개의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새누리당은 “해임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文 해임안’ 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변수…5월 처리 안갯속=새정치연합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후 나온 문 장관의 발언들을 문제 삼고 있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에 비유하는가 하면 야당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 마케팅’이라고 맞받은 게 대표적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에 협조하라는 건데, 그 자체를 안 된다고 하면 여당은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보면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기일만 달랑 잡아놨던 것이고 사실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해임 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협상의 주요 고비마다 새로운 조건들을 내세웠다.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 문 장관 해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여럿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중요한 문제(공무원연금 개혁)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문 장관 해임과 관련해선 지난 20일 이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간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발표를 자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 그때도 강 의원은 문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고 조 의원이 불가 입장으로 맞서자 일종의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두 사람은 실무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장관의 거취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인데, 본회의에 임박해 또 다시 들고 나온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협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與, ‘국민연금 50%’ 명시된 규칙안 만장일치 추인=새누리당은 여야 실무진이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규칙안은 사회적 기구 설치 목적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규정했다. 50% 수치 명시 문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결정적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50% 수치 확보라는 명분을, 여당은 논의와 합의라는 실리를 챙긴 셈이다. 국회 규칙은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국회 자체의 활동에 관련된 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게 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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