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 폐지된다...현행 최대 20년 계약 조항 1년반만에 역사속으로

Է:2015-05-26 13:01
ϱ
ũ
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 폐지된다...현행 최대 20년 계약 조항 1년반만에 역사속으로
건물 등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 조항이 위헌 결정 1년 반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입법 취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법무부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견고한 건물, 수목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가 아닌 이상 그 존속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의 현행 민법 제651조1항과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및 갱신기간 상한을 규정한 651조2항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에 대해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이 촉진되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는 또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안과 우수건축자산 등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지난 2일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간에 가서명된 자유무역협정(FTA)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2015년 기금존치평가 결과'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도 의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