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초는 노무현 가족 뇌물 사건?” 변희재 “김영란법, 노건호법으로 명명?”

Է:2015-05-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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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초는 노무현 가족 뇌물 사건?” 변희재 “김영란법, 노건호법으로 명명?”
보수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었지만, 영부인과 그의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라, 뇌물죄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모든 뇌물을 권영숙 여사가 다 받았다고 서로 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그러나 권양숙과 그의 가족이 박연차의 검은돈을 받아 나눠쓴 걸 노무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걸 입증한다는 건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그래서 직계가족의 뇌물도 처벌하자는 주장, 즉 지금의 김영란법의 시초가 노무현 가족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영부인이 청와대에서 현찰 100만달러를 받고, 그의 아들과 조카가 투자명목으로 5백만달러를 받아도 처벌할 수 없었던 상황, 지금의 김영란법은 엄밀히 말하면 권양숙법이나 노건호법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김대중 대통령의 3남들은 모두 직접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처벌받게 된 것”이라며 “즉 당시 검찰은 노무현이 가족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가족들이 직적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도 따졌어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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