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국가 중요시설의 상공으로 허가 없이 소형 무인기(드론)를 날린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457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을 마련했으며, 정기국회(6월 말 종료) 회기 안에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드론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 중요 시설로는 국회 의사당, 총리 관저, 최고재판소(대법원), 황궁, 외국 대사관 등이 초안에 명시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도쿄의 총리 관저 옥상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을 함유한 드론이 발견된 사건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건은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항공자위대원 출신 40대 남성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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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요시설로 무인기 날리면 징역 1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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