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통과된 주요 법안,물 건너간 경제활성화 법안

Է:2015-05-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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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통과된 주요 법안,물 건너간 경제활성화 법안
법안은 쌓이고 국회는 불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도 처리되지 않아 또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상가권리금 보장·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권리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간 임대차 계약 체결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지명도, 신용 같은 경제적 이익이 건물주의 계약 해지 등으로 침해되는 상황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건물주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가치를 아무 조건 없이 이용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기준 13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획정안 제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고,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18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었다.

연말정산 수습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까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결 직전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해 한때 파행위기를 맞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6월 국회로 넘어간 경제활성화법=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 처리를 강조했던 9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6개는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핵심 법안으로 꼽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2012년 7월 제출한 뒤 3년 가까이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야당이 중점 저지법안으로 선정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카지노 사업 허가를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도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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