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당선축하선물 받으면 과태료 50배

Է:2015-04-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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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당선축하선물 받으면 과태료 50배
4·29 재보선이 끝난 후 당선과 낙선을 이유로 축하 선물이나 사례금을 주고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선거가 끝난 뒤에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굼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 및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 인사로 벽보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선거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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