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사면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으로 계기로 사면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사면법상의 특별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과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가 돼 왔다.
야당은 사면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여당만 호응하면 된다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는 지난 21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특사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야당까지 나서서 특사 제도 보완에 힘을 실으면서 사면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 전반의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사면법 개정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권한의 오·남용을 제한하자는 사면법 개정 취지에는 대체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차기 대선까지 고려할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실제로 19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무려 11건에 달한다. 특히 2013년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실시한 특사가 '셀프사면' 논란을 야기한 뒤 10건의 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하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선거사범, 반인도적 범죄자, 부패사범 등에 대한 특사를 제한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당시 박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 주도로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대통령 권한 제한을 초래한다"는게 거부권 행사의 이유였다. 결국 사면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폐기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제도개선에 대해 언급한 만큼 여야 역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여야의 이해관계가 극명히 엇갈릴 수밖에 없어 당장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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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면권 셀프 제한” 사면법 개정 논의 불붙나-11개 법안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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