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 외부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 수수가 금지된다.
권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직원들의 금품 수수 관련 제한사항을 추가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강령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대가는 사실상 허용해왔다.
정부 기관 중 직무 관련 강의에 대가 수수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 직원이 받지 못하는 금품 등 대가의 정의에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선물, 향응, 교통·숙박을 비롯한 편의 제공 등만 받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직원들이 다른 공무원, 기관 등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선 안 된다는 규정도 새로 추가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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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무관련 외부 강의료 못 받는다”정부 기관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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