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파문’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인천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Է:2015-03-2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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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인천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도핑 파문’을 빚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은 박탈당했지만 내년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에 대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FINA는 청문회에서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고 지난 1월 병원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것으로 보고 병원장 김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 그 기간에 박태환이 얻은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된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땄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전에 징계가 풀리지만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선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7월 마련됐고, 특정 선수를 위해 이를 뒤집으면 특혜 시비를 자초할 수 있어 대한체육회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FINA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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