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터넷에는 핀란드의 교통법규 위반 벌금 짤(짤방의 줄임말로 사진을 뜻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흔한 핀란드의 과속 벌금’이라는 제목의 짤인데요. 2010년 방송된 영상을 캡처한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왜 이리 관심을 보였을까요?
그건 바로 벌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키아의 안시 반요끼 부사장은 시속 50㎞ 구간에서 75㎞로 주행하다 적발됐는데 벌금이 무려 11만6000 유로(당시 환율로 1억8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유씨 살로노야라는 육가공식품업체 상속자는 시속 40㎞ 구간에서 80㎞로 달렸다가 17만 유로(당시 환율로 2억6000만원)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벤처 사업가인 야꼬 륏솔라라는 사람은 속도위반 적발 2회에 벌금이 8만5000유로(당시 우리돈 1억2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방송에는 또 월소득이 3293유로인 사람이 과속을 하면 월급의 6분의 1인 500유로를 벌금으로 내야하는 걸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의 높은 벌금,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버는 만큼 벌금을 매긴다는 거죠. 방송에는 핀란드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만약 벌금이 누군가에게 적은 액수이면 교통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핀란드식 벌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부의 분배가 점차 불균형해지는 우리 실정에 딱 맞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아울러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핀란드를 부러워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소득조차 속이는 우리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란 어려울 것이며 가진 자들의 술책에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도입될 수 없으리라는 자조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황제노역은 부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엔하위키에는 황제노역 사건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2014년 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가 동일 사건에 대해 허재호 회장에게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이 내려져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알려졌다. 이 5억원도 당초 선고된 벌금액을 반으로 깎아주면서 설정된 것이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치를 달리는 사건’

당시 MBC PD수첩이 보도한 짤도 곁들여져 있는데요. 꼭 한 번 보시길.

슬기로운 세금 징수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지름길입니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정부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페북지기 초이스 짤이었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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