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기관, 내년부터 중앙부처·지자체 본부로 확대

Է:2014-12-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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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기관을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본부에서 모든 소속기관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다음부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로 이용 기관을 늘리고 2017년에는 국회와 법원(등기소)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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