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시장 재판에 현직 시장 친척 증인채택

Է:2014-12-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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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관련 재판에 이승훈 청주시장의 친척이 증인으로 나온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3일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혼외자설’ 소문의 최초 유포자로 추정되는 이 시장의 친척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직 기자 고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61)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4 지방선거 전인 5월 말부터 6월 1일까지 한 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그의 딸이 ‘사생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 10여명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고씨는 아는 선배인 이모씨에게 문자를 받았고, 이씨는 이 시장의 친척에게서 문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씨가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지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낙선시킬 목적이었다면 광범위하게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린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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