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7일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재공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위원인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을 상실할 경우, 문제가 된 인사를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이 이를 위반하고 재공천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서에서 “이제까지는 재보선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하면서도, 그 원인제공자를 추천한 정당에는 아무 제재가 없었다”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재공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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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혁신위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 재공천 금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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