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저소득층에게 11만원의 주거급여 지원된다

Է:2014-12-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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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저소득층에게 11만원의 주거급여 지원된다
실제 투입된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주거급여를 개편해 맞추혐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행기 급여 등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주거급여 제도에서는 지급 대상이 종전의 73만 가구에서 약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월 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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