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된다. 또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론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신설돼 중소기업들의 회생비용이 최소 2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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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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