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비리 막는 ‘특별감찰관제’ 드디어 빛보나? 여야 선정 절차 합의

Է:2014-1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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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대통령 친척 및 측근의 비리를 막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 인선을 마쳤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접촉을 갖고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후보추천위를 구성, 곧바로 특별감찰관 선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김도읍 이장우 의원을, 새정치연합은 김관영 서영교 의원을 각각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 여야는 이르면 9일 후보추천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청와대발(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 와중이 특히 주목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6월 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져 6개월째 가동이 안되고 있다. 앞서 국회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11일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야당에서 추천한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엔 조 교수도 후보직을 사퇴,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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