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로 유입된 폐기물·위험시설에 세금 부과하는 법안 발의

Է:2014-12-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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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수도권의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이 집중 배치된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 869억원과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8124억원 등 모두 8993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및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소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물가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폐기물은 t당 5000원, 천연가스는 생산량 ㎥당 1원으로 개정안 통과시 송도LNG 기지는 연간 151억원을,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연간 216억70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또 화력발전소의 세율 인상시 기존 111억원에서 554억원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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