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연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이 원내대표 발언에 앞서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은)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일부 개신교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잘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규정만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41조10항은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종교인 대표와 정부관계자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는 과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면세점 이하 목회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앞서 정부는 종교인 총소득의 80%를 필수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원천징수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종교계가 강력 반발하자 종교인 소득을 별도 세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 대신 자진신고·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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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연내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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