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연내 추진 검토

Է:2014-12-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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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연내 추진 검토
새누리당이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연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이 원내대표 발언에 앞서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은)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일부 개신교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잘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규정만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41조10항은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종교인 대표와 정부관계자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는 과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면세점 이하 목회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앞서 정부는 종교인 총소득의 80%를 필수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원천징수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종교계가 강력 반발하자 종교인 소득을 별도 세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 대신 자진신고·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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