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담배회사 증거 자료는 왜곡투성이” … 담배소송 2차 변론

Է:2014-11-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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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담배회사 증거 자료는 왜곡투성이” … 담배소송 2차 변론
사진=국민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증거 자료들은 비과학적이고 왜곡됐다”며 집중 공격했다. 담배회사 측은 건보공단은 흡연 피해자가 아니라 소송을 낼 자격도 없다고 맞섰다.

건보공단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현준) 심리로 7일 열린 담배소송 2차 변론에서 “암모니아 등 담배 첨가제는 인체에 유해하고, 니코틴의 중독성도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 측은 “KT&G가 앞서 법원에 낸 ‘진술서’는 담배회사에서 30여년 근무한 연구소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인용한 외국 참고문헌도 대부분 담배회사 측 연구물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해당 진술서는 앞서 개별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회사 측이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다. 흡연자들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진술서는 전체 담배 첨가제 중 일부만 발췌해 결과를 낸 실험을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담배 첨가제는 599종이고, 연기 구성성분은 5000여 종인데, 해당 실험에서는 첨가제 333종과 연기 성분 51종만 선정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다수의 구성성분을 작위적인 기준을 적용해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또 담배 첨가제 관련 생체 실험에서도 실험 대상이 된 표본수가 너무 적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필립모리스 측의 담배 첨가제 독성실험에서 실험 표본으로 사용된 쥐는 9마리였고, 노출 기간은 90일이었다. 하지만 필립모리스가 디젤배기가스와 간접흡연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는 실험 표본이 198마리였고, 노출기간도 740일 정도였다. 건보공단은 “실험 표본수가 적어 첨가제의 독성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은 첨가제의 독성에 대해 반박하기보다는 건보공단은 흡연 피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은 “건보공단 측이 회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금은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손해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금 등의 비용이 소요된 것이기에 이는 공단 측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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