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간첩 혐의를 받았던 유우성(34)씨 사건의 공판을 맡았던 이모(47) 부장검사 등 2명은 정직 1개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49) 부장검사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5월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 등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이들의 상급자인 최 부장검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릴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 등은 국정원이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 협조자로부터 받아 전달한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서는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 입수한 것으로 밝힌 이유 등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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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검사 3명 경징계…정직 1개월 혹은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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