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용’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보좌관 장모씨가 24일 면직 처리됐다.
장씨는 박 의원의 실제 보좌관 역할을 한 조모씨의 처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조씨가 법원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는 보좌관 채용 과정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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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용'된 박상은 의원실 보좌관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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