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등 주요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이륜차와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정차로제도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해 놓은 제도다. 이 제도는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느린 대형 차량이 큰 차체로 인한 시야가림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차로 우측으로 주행도록 규정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정차로 위반 시 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지정차로제도에 대한 홍보·단속을 통해 지정차로 준수율을 51.4%(지난 1월)에서 65.5%(지난달)로 14% 정도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지난달 대형화물 차량의 준수율이 36.2%에서 57.7%로 17.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이륜차는 44.7%에서 46.7%로 2.0%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지난달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차로 준수율은 68.1%로 일반도로(66.9%)보다 약간 높았다.
도로별로는 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의 준수율이 크게 향상됐다.
내부순환로는 1월 63.8%에서 지난달 88.8%로 25.0%포인트 증가했지만 올림픽대로는 1월 51.6%, 5월 56.1%를 각각 기록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경찰은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는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게 나타나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주행속도가 비슷한 차량이 동일차로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은 승용차보다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커서 승용차와 차로를 공유할 때 사고위험이 커지므로 지정차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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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정차로 위반 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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