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군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 14명 성추행… 실형 선고
[쿠키 사회] 대구지역 한 군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병들을 잇따라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육군 등에 따르면 대구 육군 모 부대 소속 분대장 A(20)상병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했다. A상병은 후임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병은 성추행 당한 후임병들의 신고로 헌병대 등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A상병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 병사의 가족들은 A상병의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 병사의 누나는 SNS에 “A상병의 고향 사람들이 군사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 형량이 줄어든 것 같다. 엄한 처벌이 있었으면 한다” 등의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부대 관계자는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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