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보류 “비리 총수 묵인한 사외이사 연임 반대”
투자한 회사에서 배임·횡령 비리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업 총수는 물론이고 이를 묵인한 사외이사의 연임에도 반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려던 시도가 일단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인 이사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참석률 75%로 강화됐다. 또 사외이사 재직 기한을 ‘당해회사 10년’에서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해 10년’으로 확대했다. 계열사를 돌며 장기간 거수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의결권 강화의 핵심 조항으로 여겨져 온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을 침해한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 반대 기준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노동계 대표 3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 표결하지 않았다. 당초 국민연금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사실관계가 명확하면 기소 단계) 함께 근무했던 사외이사의 선임에 반대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426조9545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9868억원(8.9%) 증가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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