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면세유… 정부, 외부기관에 첫 평가 의뢰
정부가 면세유 세제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면세유 제도는 영농·영어민의 비용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연간 조세감면액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관리소홀 등으로 불법유통과 탈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면세유와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부정수급, 재정지출과의 이중혜택이 문제되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도 중에서 선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다음 달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44%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차액을 노린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돌리거나 출항하지도 않은 소형어선이 허위신고를 통해 면세유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해마다 수십 건의 탈루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 같은 세금 탈루액은 연간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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