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집회 금지 경찰 처분 위법 판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설치됐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하루도 빠짐없이 대한문 앞을 지키고 있어서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 시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대한문 앞 진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집회라 쌍용차 해고 문제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집회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참가 예정 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해 교통이 심각하게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중구청은 지난 4월 쌍용차 범대위가 대한문 앞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다. 화단 주위에는 경찰들을 배치해 진입을 막았다. 권 변호사는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확인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지난 7월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경찰은 ‘쌍용차 범대위에 의해 물리적 충돌과 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