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파업 노조 46억 배상하라"

Է:2013-11-29 18:16
:2013-11-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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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 등은 회사와 경찰에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29일 오후 11호 법정에서 쌍용차 노조의 장기 파업과 관련, 회사 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간부, 쌍용차지부,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단체 간부 등에게 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쌍용차 측은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190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한정해 33억여원을 배상토록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6000여만원의 90%인 13억원(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단순 참가자인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해고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모는 행위”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회사 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원,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조 측은 “쌍용차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라며 소송 철회를 요구해 왔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파업이 끝나면서 2009년 8월 6일 노사 합의에 따라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현재 법적인 문제는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간부와 외부세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파견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택=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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